공동주택 공시가 이의신청, 작년比 1만건↑…조정률 5%(종합)

4만9601건…2007년 이후 최고치
“올려달라” 줄고, “내려달라” 아우성
30억 초과, 10가구 중 1가구는 하향요구
29일부터 확인가능…5월28일까지 이의신청 받아
  • 등록 2021-04-28 오전 11:00:00

    수정 2021-04-28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이의신청 건수가 작년보다 1만 건 넘게 늘었다. 하지만 의견 수용률은 5%에 불과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담 등을 우려하는 집주인들의 이의신청은 다음달 말까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기간 동안 총 4만 9601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28일 밝혔다. 의견제출 건수는 2018년 1290건에 불과했지만 2019년 2만8735건, 2020년 3만 7410건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엔 다시 1만2200건 정도 크게 늘면서 지난 2007년(5만 6355건) 이후 14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정책이 맞물린 결과란 해석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서울 일대 아파트
제출된 의견의 절대다수인 98%가 공시가격을 낮춰달란 요구였고, 올려달란 의견은 2%였다. 지난해엔 하향 요구 94%, 상향 요구 6%였다.

특히 9억 넘는 고가 주택들에서 의견제출 비중이 높게 나타난 점이 눈길을 끈다. 공시가 6억원 미만 구간까지는 전체 주택 대비 의견제출 비중이 1% 미만이었지만 6~9억원은 2.17%, 9~12억원 3.0%, 12~15억원 2.72%, 15~30억원 3.91%였다. 30억원 초과 구간에선 9.94%에 달했는데, 전체 주택 1만1000가구 중 1074가구, 즉 10가구 중 1가구에서 공시가격이 너무 높다며 이의를 제기했단 얘기다.

같은 공동주택 단지에서 다수 또는 집단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는 서울 179단지, 경기 116단지 등 436단지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은 의견제출이 작년 2만6029건에서 올해 2만2502건으로, 제주도는 115건에서 46건으로 감소했다. 야당 소속 오세훈 시장, 원희룡 도지사가 최근 공시가 산정에 문제를 제기한 곳이지만 주민들의 이의신청은 외려 줄었다. 의견제출이 크게 늘어난 건 세종으로, 275건에서 4095건으로 증가했다. 세종은 지난해 집값 상승률 1위 지역으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70%에 달한다.

이의 신청이 급증했지만 받아들여진 건 2485건으로 5%에 머물렀다. 지난해 2.4%에서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란 평가다.

지역별로 의견제출에 따른 수용률을 보면 서울 3.8%(865건), 경기 4.2%(638건), 세종 11.5%(470건) 등이다. 공시가격 상향조정 177가구, 하향조정 2308가구로 연관 세대 등을 포함해 총 4만9663가구의 공시가격이 당초 열람 때보다 조정됐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일부 이의신청이 수용되면서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기준 19.05%로, 열람안보다 0.03%포인트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서울 19.89%, 부산 19.56%, 세종 70.25% 등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열람 때와 같은 70.2%로 작년(69.0%)보다 1.2%포인트 제고됐다.

이번에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공동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2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올해부터는 공시가격 산정 기초자료를 함께 공개해 공시대상 주택의 특성정보, 가격산정 참고자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초자료는 작년 세종시를 대상으로 시범 공개한 이후 전국을 대상으로 처음 실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기초자료에 포함될 내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달 28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부동산원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에 대해선 재조사를 실시해 변경이 필요한 공시가격은 6월 25일에 최종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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