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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조달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창업·벤처기업 제품의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안내·컨설팅을 위한 조달기업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창업·벤처기업 제품을 위한 온라인쇼핑몰 설치·운영을 허용했다.
해당 공공기관은 별도 입찰절차 없이 안내서를 제시한 업체와 세부적인 사항을 협상해 필요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또 공공조달 정책 컨트롤 타워인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위원회는 혁신제품 지정·평가와 조달 관련 주요 정책 현안·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차관 등 정부 위원과 각 분야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조달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