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 위조 피규어 20만점 불법수입 적발

관세청, 선물용품 등 불법수입 물품 1117억원 적발
펭수·카카오프렌즈 지재권 침해 인형·악세서리 수입차단
  • 등록 2020-06-19 오전 10:36:24

    수정 2020-06-19 오전 10:36:24

불법 수입이 적발된 위조 브롤스타즈 피규어. 관세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해외에서 국내로 불법 수입하려던 업자가 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 물질이 검출돼 어린이 건강에도 유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물품을 수입하려던 업자도 세관 단속에 걸렸다.

관세청은 가정의 달을 앞둔 지난 4월 20일부터 6주 동안 수입 선물용품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조 의류 등 패션용품 969억원 등 모두 79건, 1117억원의 불법 물품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관세청은 불법 물품을 수입·유통한 A씨를 관세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44명을 검찰에 불구속 고발하는 등 모두 117명을 단속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 적발된 단속 물품은 위조 의류·신발 등 패션용품이 969억원 어치로 가장 많았다. 또한 불량 완구류·게임기 등 어린이용품이 96억원, 의료기기·건강식품 등 효도용품 41억원, 안전성 미검증 불법 수입식품 11억원 등으로 집계됐다.

위반 유형은 국내외 상표 등을 도용한 지재권 침해(814억원)가 가장 많았고, 세관 미신고 또는 허위 신고한 밀수입(196억원)이 뒤를 이었다. 이어 안전인증 등 수입 요건을 회피한 부정수입(54억원),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한 관세포탈(38억원), 건강 유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 불법 수입(11억원),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 둔갑(4억원) 등의 순이었다.

위조로 적발한 카카오프렌즈 피규어 캐릭터 피규어. 관세청 제공
밀수 조직 3명은 위조 의류·신발·가방·시계 등 패션용품 4600여점(시가 206억원)을 다른 품명으로 허위신고해 불법 수입했다. 이들은 일부 물품을 해외에서 국제우편(EMS)을 통해 국내 구매자들에게 직배송하는 방법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판매하기도 했다.

B씨는 중국에서 불법 복제된 어린이 영어서적(옥스퍼드 리딩 트리) 약 36만권(시가 26억원)을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 확인을 피하기 위해 특송화물을 통해 소량씩 분산 밀수입한 후 인터넷 중고물품 카페 등을 통해 판매했다.

C씨는 초등학교 어린이 사이에서 인기 높은 온라인 게임 ‘브롤스타즈’ 캐릭터를 위조한 봉제인형, 피규어 등 20만점(시가 21억원)을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의해 차단됐다. C씨는 위조 피규어 제품 2만8000점(시가 4억원)의 사용 연령(실제 3세 이상→스티커 표시 14세 이상)을 속여 어린이제품법에 따른 안전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불법 수입을 시도했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만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안전확인 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지정된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검사를 받아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당 제품에 대한 유해성분 분석 결과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정돼 사용이 금지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와 디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가 다량 검출됐다.

인기 K-브랜드인 펭수 캐릭터 위조 인형 1600여점(시가 9000만원), 카카오프렌즈 위조 열쇠고리·피규어 등 2만2000여점(시가 1억9000만원)을 캐릭터가 없는 일반 물품으로 가장해 불법 수입하려다 세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다.

D씨는 어린이용 주방놀이 완구 완제품(관세율 8%) 2만6000점을 수입하면서 부분품(관세율 0%)으로 허위 신고해 세율 차이에 해당하는 관세(1억1000만원)를 포탈했다.

E씨는 수입·판매가 금지된 독일산 눈알 모양 젤리를 비롯한 과자류 2000점(시가 1200만원)을 자가사용할 것처럼 세관에 거짓 신고해 식품 검사없이 수입한 뒤 인터넷을 통해 판매했다. 인체의 특정부위 모양으로 만들어져 혐오감을 유발하는 정서저해 식품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수입·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관세청은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신속 통관 등 세관의 지원 대책을 악용한 불법 수입 행위가 국경 안전과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다가오는 여름철 휴가철에 맞춘 특별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수입 판매가 금지된 눈알 모양 젤리 사진. 관세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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