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구해줄게"…檢, 1억원 챙겨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기소

서울서부지검, 15일 마스크 사기범 구속 기소
30대 중국인·20대 한국인…사기금액 도박에 탕진
  • 등록 2020-03-15 오후 5:05:31

    수정 2020-03-15 오후 5:05:31

[이데일리 김보겸 기자] 마스크를 구해다 주겠다고 속여 1억원을 가로채 도박에 탕진한 중국인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서부지검은 중국 국적의 30대 무직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마스크를 쓴 시민들(사진=뉴시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4일 중국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챗을 통해 피해자 B씨에게 ‘마스크를 구해다 주겠다’며 약 1억1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국에 유학 와 졸업한 후 계속 한국에 거주했고, 피해자 B씨와는 함께 한국어를 배우며 온라인에서 알게 됐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며 중국에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지자 B씨는 과거 의료기기 회사에 다닌 적 있던 A씨에게 “마스크 4만3000장을 보내달라”고 했다. A씨는 더 이상 의료기기 회사에 다니지 않는데도 마스크를 구해주겠다며 B씨에게 1억1000만원을 건네받았고, 이 돈을 카지노에서 도박으로 모두 탕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범행은 마스크를 받으러 한국에 입국한 B씨의 신고로 덜미가 잡혔다. 물품이 오지 않자 B씨는 급하게 한국으로 왔고 A씨를 찾다 경찰에 신고했다. A씨의 신분을 확인한 경찰은 긴급 출국정지를 했고 부담을 느낀 A씨가 자수하면서 지난달 19일 검거됐다.

아울러 검찰은 같은 혐의를 받는 한국인 남성 C(23)씨도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달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다’는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한 유통업자와 병원 관계자에게 2200만원을 챙겨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C씨도 이 돈을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경찰은 코로나19 사태에서 발생하는 마스크 사기 행위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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