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정부는 14일 북한이 평창 동계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발생한 금액에 대해 지원키로 결정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전 제291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를 개최해 ‘2018 평창 동계 올림픽’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교추협에는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11개 부처 차관 및 차관급 공무원과 3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하는 대면회의로 개최됐다.
의결된 안건은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방남하는 북한 대표단과 관련해 방남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협력사업을 진행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이번 지원은 우리 정부와 북한이 ‘남북고위급회담’(1.9) 및 ‘남북고위급회담실무회담’(1.17)에서 북한 대표단 파견과 편의 제공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편의 제공에 소요되는 경비는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 제1호(남북 간 인적왕래 경비지원), 문화협력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같은 법 제8조 제2호(남북 간 협력사업 지원)에 근거해 지원하기로 의결했다.
의결된 남북협력기금 지원액의 총 규모는 약 28억 6000만원이며,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조직위원회, 대한체육회, 세계태권도연맹 등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통일부는 “다만 사업이 완료된 이후 비용이 정산되는 만큼 기존 사례에 비추어 볼 때 실제 집행되는 금액은 의결된 금액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앞서 지난 2002 부산 아시안게임에서는 21억 2000만원이 의결돼 약 13억 5000만원이 집행됐으며 2003 대구유니버시아드대회에서는 약 13억 5000만원이 의결, 약 8억 9000만원이 집행됐고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에서는 약 9억 3000만원이 의결돼 약 4억 1000만원이 집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