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안에서 차량에 불 지른 60대男, 구속 기소

고소사건 처분 불만 알리려 자기 차량에 방화
  • 등록 2016-10-21 오전 11:39:23

    수정 2016-10-21 오전 11:39:23

10일 오후 1시20분께 민원인 A씨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안에서 차량에 불을 낸 현장을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정리 중이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고소한 사건이 불기소 처분된 것에 불만을 품고 대검찰청 안에서 자신의 차량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심우정)는 김모(60)씨를 자기소유자동차 방화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자신의 고소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한 검찰에 불만을 품고 수사최고 책임자인 검찰총장에게 알리겠다는 이유로 지난 10일 오후 1시께 대검찰청 민원실 앞에서 자신의 차량을 불태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2002년 권모씨에게 투자한 30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고 이후 청와대, 국무총리실, 대검찰청 등에 수차례 민원과 진정을 제기했다고 검찰 관계자는 설명했다.

김씨는 자신의 차량을 방화하기 위해 4리터의 시너를 준비한 뒤 시너에 적신 수건에 불을 붙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범행 직후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지난 13일 구속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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