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현재 보상신청과 서류제출이 계속 이뤄지고 있어 이달 말이면 보상금 수령자가 5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했다.
삼성전자는 “보상금 지급이 완료된 사람 가운데에는 반올림(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제보자와 산재 신청자도 포함돼 있다”면서 ”현재까지 보상을 신청한 사람은 90여명에 이르며 이 중에는 협력사 퇴직자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협력사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삼성전자 퇴직자들과 동일한 원칙과 기준을 적용해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발병자와 가족들의 서류 준비와 독립적 기구인 보상위원회 심의 등에 시간이 걸린다”며 “변호사 또는 노무사 등이 직접 발병자를 방문해 서류 접수 등을 도와주고 있어 보상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이와 함께 보상대상자를 직접 찾아가 권오현 대표이사(부회장) 명의의 사과문을 개별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 사과문에는 “발병자와 가족의 아픔을 헤아리는데 소홀한 부분이 있었으며 진작 이 문제를 해결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진심으로 사과 드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보상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의 백혈병 등 질환 발병과 관련한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지난 7월23일 제시한 조정권고안의 보상 원칙과 기준을 삼성전자측이 ‘공익법인 설립’을 제외한 대부분을 원안대로 받아들여 인과관계와 무관하게 실시되는 것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9월3일 발족한 보상위원회가 2주 동안의 활동을 통해 보상의 세부 기준 수립을 마무리함에 따라 보상접수에 본격 착수했으며, 가족대책위원회도 같은 날부터 접수에 들어갔다.
접수는 전화(080-300-1436), 인터넷(www.healthytomorrow.co.kr), 이메일(semifamily@samsung.com 삼성전자/ semipartner@samsung.com 협력업체), 우편(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240 화성우체국 사서함 39호 삼성전자/ 49호협력업체)으로 가능하다.
한편 삼성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도 자체적으로 보상 지원 창구를 운영해 발병자들의 보상 접수를 돕고 있다. 가족대책위 보상 접수는 휴대전화(010-4918-3332와 010-4720-3334)로 할수 있으며, 보상신청자가 희망할 경우 가대위측 노무사와 변호사가 가대위 위원과 함께 직접 찾아가 보상 접수를 지원한다.
▶ 관련기사 ◀
☞삼성전자, 중소기업용 A3 컬러·흑백 복합기 출시
☞삼성전자, 협력사와 '환경안전 혁신대회'.. 美3M 노하우 공유
☞코스피, 약보합 출발…외국인·기관 '팔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