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 전귀권 부구청장 대행체제로

11일 추재엽 양천구청장 당선무효형 받아
  • 등록 2012-10-12 오후 4:48:41

    수정 2012-10-12 오후 4:50:36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서울 양천구는 전귀권 부구청장이 당분간 구청장 권한을 대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전귀권 양천구청장 권한대행은 11일 전 직원에게 “조직이 바로 서고 안정적 분위기에서 구정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흔들림 없이 각자 맡은 업무에 매진하고,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정해진 법과 규정에 따라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1부는 11일 추재엽 양천구청장에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 3개월, 위증과 무고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번 1심 형량이 확정되면 추 구청장은 자리를 잃는다.

추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양천구청장 재선거 당시 재일교포 김모씨가 “추씨가 국군보안사령부(보안사) 수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민간인을 강압수사했다”고 폭로하자 김씨를 간첩이라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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