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티메프 고소·진정 12건 접수…필요 시 검찰과 협의”

경찰청 5일 정례기자간담회
“‘은평구 주민 살해’ 피의자, 오는 6일 송치 예정”
112법 시행 한 달…“55건 접수, 긴급 신고 방해 아냐”
“경찰관 업무 부담 증가, 현장 실태 점검할 것”
  • 등록 2024-08-05 오후 12:00:00

    수정 2024-08-05 오후 12:00:0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경찰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고소·진정 등 12건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은평구의 주민 살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피의자를 추가조사 해서 오는 6일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사진=이데일리DB)
경찰청 관계자는 5일 오전 정례기자 간담회를 열고 티메프 사건과 관련해서 “입점 판매자와 소비자 등의 고소·진정 등 사건 12건이 접수 됐다”면서 “주로 서울경찰청에 접수됐고 부산, 대구, 경기도 등 일부에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첩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검토할 것”이라면서 “고소·진정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으며 필요 시 검찰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고소·진정 12건의 내용으로는 △물품 구매 따른 불사용 6건 △물품 구입에 따른 배송 환불 불가 3건 △입점 업체 미정산 2건 △사기·배임 1건이다.

경찰은 서울 은평구의 주민 살해 사건과 관련해 오는 6일 피의자를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와 관련해서 “치료 받은 게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며 (추가 진단)한 것은 없다”면서 “내일 송치를 하게 됐으며 오늘까지 추가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도검 소지자의 자격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적으로 자료 허가 신청할 때 신체검사서, 도검 출처 구입 증빙 서류, 사진을 붙이는 것뿐 걸러낼 장치가 없다”면서 “총기와 같이 제재하려면 법률 개정이 필요하며 조속한 시일 내 재 발의해서 총포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112 신고처리법 시행 한 달이 된 가운데 허위 신고 55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7월 3일부터 법이 시행된 이후 거짓 신고가 55건 접수됐다”면서 “거짓신고는 과태료 처분한 것인데 500만원까지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신고처리법상 처벌할 수 있는 긴급신고 방해는 현재까지 없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창설로 인한 수사 인력 공백 등으로 인한 업무 부담 증가와 관련해서는 현장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한 것은 아니다”면서 “지난해 11월달 고소, 고발 반려제 폐지 이후 고소, 고발이 50% 증가하며 업무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장 실태를 점검한 후 문제점이 드러나면 제도 개선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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