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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태평양은 중국 회사법 개정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대응 전략 수립 및 중국 법인 구조조정 방안의 설계에 있어서 실무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를 개최했다.
제1세션에서는 ‘중국 신 회사법에 따른 거버넌스 및 유의사항’이라는 주제로 권대식 변호사가 발표자로 나섰다. 권 변호사는 중국의 신 회사법과 외상투자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한 뒤 이에 따른 실무적인 대응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다.
제2세션에서는 김성욱 변호사가 ‘중국 사업 철수 및 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변호사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국 법인 구조조정 수요에 따라 다양한 방식의 중국 법인 구조조정 방식을 소개한 뒤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지분 매각을 통한 철수 방식의 절차, 유의사항 등에 대해 상세히 분석했다.
김 변호사는 ”기업의 실정에 맞는 구조조정 방식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며 “지분 매각 시에 다른 주주와의 관계, 진술 보장 책임, 종결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전에 면밀한 거래 구조 설계가 필요하고, 외국 투자자(한국 주주)가 지분을 중국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주변경등기 및 세무 비안 후에 지분양수도대금의 해외송금이 가능하게 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변호사는 “모든 기업이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노동이사제의 도입 대상인 경우에도 직원대표 감사가 있는 감사회를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우회할 수 있다”며 “거버넌스 설계는 주주의 지배권, 견제와 균형, 컴플라이언스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태평양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에 참여한 기업인들은 중국 회사법 변경 내용 및 중국 법인 구조조정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얻고,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중국 사업과 관련한 각종 문제에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