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는 화학물질안전원과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공동협력 협약(MOU)’을 체결한다고 7일 밝혔다. 협약식은 8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KISO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환경부는 2011년 화학물질 불법유통 근절대책 일환으로 민간 감시체계인 화학물질 불법유통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 중이다. 온라인 감시단은 인터넷상의 화학물질 불법유통, 사제폭발물 등의 유해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화학물질안전원에 신고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협약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은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KISO 회원사의 서비스에서 이용자가 위법한 물품을 유통하거나 판매 페이지 관련 정보를 게시하는 등의 행위를 발견하면 KISO에 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KISO는 화학물질안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사항을 확인 후 회원사에 전달하여 해당 정보를 차단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KISO는 2009년 출범한 자율규제 기구로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등 16개 사업자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KISO는 인터넷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고 이용자의 책임을 제고함과 동시에 각종 부작용으로부터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