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캄코시티 부지 보전 1심서 승소

“채무자의 부지 처분 위험에 선제 대응”
“3.8만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위해 역량 집중”
  • 등록 2021-08-17 오전 10:32:50

    수정 2021-08-17 오전 10:34:2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예금보험공사는 캄코시티 부지가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캄보디아 법원에 청구한 부지 보전 1심 재판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인정 받았지만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 3월 이뤄진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예보 관계자는 “이외에도 담보 설정을 거부하고 있는 채무자가 임의로 캄코시티 부지를 처분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부지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씨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선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보는 한·캄 정부간 협력을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 받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응한단 방침이다.

한편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 중심부의 신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시행사(월드시티) 대표인 이씨가 부산저축은행에서 2369억원을 빌렸는데,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해 중단됐고 부산저축은행도 파산했다. 예보는 지연이자를 포함해 6700여억원의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산저축은행의 예금 가입자 등 3만 8000명도 10년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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