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지난해 2월 캄코시티 주식(60%)에 대한 소유권을 캄보디아 대법원에서 인정 받았지만 채무자가 의결권 제한을 행사해 재판을 벌이고 있다.
채무자는 과거 부산저축은행에서 거액을 빌려 캄코시티 사업을 진행한 한국인 사업가 이모씨다. 이씨는 부산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 몫이 된 사업지분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예보는 지난 3월 이뤄진 주식 의결권 회복 가처분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이씨는 현재까지 정확한 캄코시티 부지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 부지의 일부에 대해선 보전 조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예보는 한·캄 정부간 협력을 통해 캄코시티의 부지 정보를 제공 받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판결에 불복 소송을 제기하는 채무자의 방해 행위에 대응한단 방침이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3만8000명에 달하는 부산저축은행 예금 피해자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