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의 주식취득건을 심사한 결과 이를 승인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3월2일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의 주식 51.17%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13일에 신고한 이후 한달 만이다. 공정위는 코로나19여파로 어려운 항공업계 상황을 감안해 속하게 심사를 진행했다.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경제를 실현하고, 점유율을 확대해 시장 주도권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제주항공은 보잉737 45대를, 이스타항공은 보잉737 23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양사의 기단을 합하면 68대로, 대한항공(183대)와 아시아나항공(86대)에 이어 항공업계 3위 자리를 굳힐 수 있게 된다. 다만 LCC시장에서는 1위사업자의 지배력이 더욱 커져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제주항공 외에는 인수희망자도 없기 때문에 공정위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을 인수하면서 이스타항공 항공기를 시장에서 활용하는 게 오히려 소비자 후생에 도움이 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