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 긴급재난지원금 제외(속보)

  • 등록 2020-04-16 오전 10:00:00

    수정 2020-04-16 오후 3:48:26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보유세인 재산세 과세표준인 9억원 초과하거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에서 제외된다.

16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TF는 이같은 내용의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이에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이같은 고액의 자산을 보유한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먼저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자료를 활용하되, 그간 사회적 논의가 진행되었던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공제기준인 9억원으로 설정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은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 약 20억원~22억원 수준이다.

금융소득 기준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의 구분기준인 2000만원으로 설정했다. 연간 합산금액이 2000만원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으로 누진세율 적용된다. 예를 들어 지난 2018년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을 연 1.6%로 가정할 때, 약 12억 5000만원의 예금을 보유한 경우 발생 가능한 소득금액이다.

자료=행정안전부 제공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국가와 국민에게 '충성!'
  • 모습 드러낸 괴물
  • 화사, 팬 서비스
  • 오늘의 포즈왕!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