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검찰청 부장검사 출신이자 자유한국당 ‘조국 인사청문회대책 TF’ 소속인 김용남 전 의원은 10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명 부장판사의 판결에 대해) 이해가 안 됐다”라며 “법원에 있는 다른 부장 판사한테 제가 좀 화가 나서 ‘당신이 속해 있는 법원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좀 해명을 해 봐라. 내 기준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걸작이었다”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자신이 통화한 영장 전담을 했던 부장판사가 “‘명재권이 미쳤나봐’라고 하더라”라며 “어떤 기준에 의해서도 합리적인 설명이 안 되는 거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명 부장판사가 지금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전담 판사로 가 있는 거 자체가 일종의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원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3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있다. 옛날부터 그랬다. 법원 정기 인사는 보통 2월에 있는데, 작년 8월에 인사철도 아닌데 갑자기 명 부장판사가 그 자리에 추가됐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명 부장판사가) 검사 생활을 일부 한 건 사실이지만 법원에 들어간 지가 벌써 10년이 됐다”라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민중기 서울중앙법원장이 소위 지난 정권의 적폐 수사 관련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하는 일이 있으니까 일종의 특명을 받고 그 자리에 간 거 아닌가, 충분히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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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한국당의 사법 장악 저지 특위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회의 뒤 브리핑을 통해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항의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명 부장판사는 전날 웅동학원 교사 채용 대가로 2억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는 조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수 회에 걸친 피의자 소환 조사 등 수사 경과, 피의자 건강 상태,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 혐의가 중대할 뿐 아니라 영장심사를 포기하기까지 했는데 기각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