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품위유지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등의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직원 18명 가운데 4명은 현재도 감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5년 음주운전으로 견책을 받은 6급 직원은 산업금융감사국 제4과에, 같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4급 직원은 감사청구조사국 제4과에, 지난 2016년 감사태도 불량 등으로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은 5급 직원은 시설안전감사단 제2과에,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감봉 3월의 징계를 받은 6급 직원은 사회복지감사국 제2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실제 지난 2016년 감사원 4급 공무원 2명이 품위유지 위반으로 고등징계위원회 징계 심의에 넘겨진 후 ‘불문’에 그쳤지만 그 사유 등에 대해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공직사회에서 다른 기관보다 더 높은 투명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감사원이 ‘내로남불’ 행태 비판에서 자유롭기 위해서라도 징계위원회 민간위원 중 감사원 출신 등이 포함돼 있는지 등의 기본정보라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