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도입

국무회의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수급대상 탈락했더라도 5년간 자동 재조사 통해 수급가능여부 확인
  • 등록 2017-07-11 오전 10:04:20

    수정 2017-07-11 오전 10:04:2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오는 8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매년 재신청하지 않아도 수급 가능 여부를 지방자치단체가 조사, 안내해 줄 전망이다.

사진=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동안 매년 변경되는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 때문에 자신이 수급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수급에서 빠지는 사례가 발생했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재산 자격을 판단받아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을 수 있다.

복지 부 관계자는 “이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은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차질 없이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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