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권리금 보호법 '대폭 후퇴'…4일 국회 재논의

  • 등록 2015-05-01 오후 10:02:51

    수정 2015-05-04 오후 5:54:55

[이데일리 박종오 기자]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상가 권리금 보호법’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원안보다 대폭 후퇴한 채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상가 세입자의 권리금(점포 시설비와 영업권 등 자릿값)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하지만 결론은 내지 못했다.

법사위는 앞서 지난달 24일 소위에서 권리금 보호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 중에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고 이날 세부안을 협의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실 관계자는 “오는 4일 소위를 한 차례 더 열고 막판 쟁점을 좀 더 조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권리금 보호법의 기본 골격은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정부가 지난해 9월 24일 발표한 ‘자영업자 대책’을 바탕으로 만들었다. 핵심은 건물 주인이 상가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는 걸 방해하면 손해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한 것이다.

△기존 세입자가 주선한 새 세입자에게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을 받거나 △세입자끼리 권리금을 주고받지 못하게 막는 경우 △임대료를 급격히 높여서 계약 체결을 무산시키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새 세입자와 계약 맺기를 거절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세입자는 건물주에게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권리금 액수 이내에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 분쟁이 발생하면 각 시·도에 설치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전문기관에 권리금 감정을 의뢰해 합의를 끌어내도록 했다.

이날 소위에서는 법무부가 제시한 건물주의 권리 보장 방안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기존 보호법에서는 △새 세입자가 임대료를 낼 능력이 없거나 △임차인의 의무를 위반 또는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임대인이 상가 건물을 1년 6개월(여야 새로 합의) 이상 영리 목적으로 쓰지 않은 경우에는 건물주가 권리금 회수에 협력하지 않아도 된다. ‘정당한 사유’라는 의미다.

법무부는 여기에 ‘업종 변경권’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건물주가 새 세입자에게 업종을 바꿔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계약 체결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예를 들어 술집을 운영 중인 세입자가 동종 업종의 새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고 상가 자리를 넘기려는 것을 건물주가 막더라도 손해 배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 권한을 추가하면 권리금 보호법의 실효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법사위 여야 의원들도 이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추가 논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문가들은 권리금 보호법이 국회를 거치며 ‘반쪽짜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야당이 주장해온 재건축·리모델링 상가 세입자의 퇴거 보상비 지급 문제는 물론, 기존 김진태 의원 발의안에 담겼던 ‘계약 갱신 청구권’ 확대 방안조차도 빠질 가능성이 커서다.

현행법상 환산 보증금(보증금+월세×100)이 서울의 경우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는 건물주가 바뀔 경우 5년간 계약 기간을 보장받지 못한다. 대항력(계약 동안 영업할 수 있는 권리)이 없기 때문이다. 환산 보증금 기준을 넘는 상가는 임대료 인상 한도(연 9%)도 없다. 재계약 시 보증금과 월세를 대폭 끌어올려 세입자를 내보내면 그만이라는 이야기다.

서울시가 지난해 시내 상가 점포 5052곳(728개 동)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의 22.6%는 환산 보증금이 4억원을 넘었다. 특히 강남 상권의 경우 45.5%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 상가 전문 변호사는 “권리금 법제화는 상가 세입자의 영업권을 보호하겠다는 게 진짜 목적인데 앞뒤가 바뀐 꼴”이라고 꼬집었다.

권리금 보호법이 오는 4일 법사위 소위를 통과할 경우 6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 상반기 중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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