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대그룹 상장사 `물량 몰아주기` 공시강화에 `제동`

규개위, 총수一家 상장사 지분기준 50%→30%案 `재심사` 결정
찬반 의견 `팽팽` 시행 연기 불가피…원안대로 통과도 불투명
  • 등록 2010-03-16 오후 2:30:00

    수정 2010-03-16 오후 2:30:00

[이데일리 신성우 김재은 기자] 대그룹 계열사간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기 위해 내부거래 때 공시 대상 계열사를 확대하는 방안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당초 4월초로 예정됐던 시행시기를 늦출 수 밖에 없게 됐고, 특히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시행될 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정부 및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1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의 이사회의결 및 공시 규제 강화 안건에 대해 `재심사` 결정을 내렸다.

현행 시행령은 대그룹 총수 일가 지분이 50%가 넘는 상장사(비상장사는 30%)가 다른 계열사와 상품·용역 거래를 하면 상장사의 거래 상대방인 해당 계열사는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고,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을 통해 공시해야 한다.

개정안은 총수일가 지분 기준을 비상장사와 동일하게 30%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로는 계열 상장사 202개 중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곳이 세아홀딩스, 광주신세계, 웅진홀딩스, 글로비스 등 4개사(2009년 4월말 기준)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지고, 물량 몰아주기에 대한 감시망을 보다 촘촘히 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규개위는 부당 내부거래 사례, 구체적 기업부담, 개정 실익 등 관련 자료를 보완해 재심사를 받도록 한 것.

공정위가 당초 예정한 개정안 시행시기는 4월초. 하지만 이번 규개위의 재심사 결정으로 상당기간 늦춰질 수 밖에 없게 됐다.

또한 현재로서는 원안대로 시행될 지도 미지수다. 규개위 내에서 개정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개위에서 찬반 의견이 반반으로 엇갈리고 있다"며 "시행여부는 다음달 1일 예정돼 있는 재심사 회의가 열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게다가 재계의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이사회 의결 및 공시가 필요한 곳이 오너 일가 지분이 30%가 넘는 LG, GS 등 지주회사를 비롯, 한화, 효성 등 총 27개사로 늘어난다. 그만큼 공시 의무를 지는 계열사가 늘어난다. 

LG그룹 지주회사 LG는 개정안 입법예고(1월19일~2월8일) 때 지주회사는 출자구조가 단순·명확하고 소유와 경영이 분리돼 있어 투명성이 확보돼 있는 만큼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도 상장사는 비상장회사와 달리 내부거래 후 상장을 통한 지배주주의 시세차익 획득 우려가 없고, 현행 공시제도로도 거래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규제대상 확대에 반대 입장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 기사는 16일 오후 2시 20분 경제 재테크 케이블방송 이데일리TV `라스트 스퍼트` 프로그램에 방송된 내용입니다. 이데일리TV는 인터넷으로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TV 실시간 방송보기> 또한 이 뉴스는 실시간 금융경제 뉴스 터미널 `이데일리MARKETPOINT`에도 같은 시간 출고됐습니다. 이데일리 마켓포인트를 이용하시면 이데일리의 고급기사를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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