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GA 5곳, 2600여건 부당승환 계약…금융당국 "상시검사 강화"

금감원,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사 결과 공개
부당승환 계약 통해 3500여건 기존계약 소멸
정착지원금 과다 지원 등 내부통제도 미미
  • 등록 2024-09-23 오후 12:00:00

    수정 2024-09-23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 8월까지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 5곳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부당승환 계약 2600여건을 적발했다. 금융당국은 GA와 설계사를 대상으로 기관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설계사 스카우트 관련 상시검사를 강화하면서 GA의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강화도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부터 올해 8월까지 5개 대형 GA를 검사한 결과 총 351명의 설계사가 2687건의 부당승환 계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신계약을 모집하면서 6개월 이내 소멸된 기존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았고, 이를 통해 3502건(1개사 평균 700건)의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킨 것으로 지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이후 실시한 검사의 경우 기관제재를 보다 강화하고 그간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제재 감경·면제 등을 엄격히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5개 GA는 내부통제도 미흡했다. 일례로 지역본부장이 영입 설계사에게 회사 내규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해 정착지원금을 지급했지만, 해당 GA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부당 승환계약에 대한 자체점검 활동이 미흡하고, 부당 승환계약을 체결한 설계사에 대한 제재 실적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운영 GA에 관련 내부통제가 마련·정착될 수 있도록 경영유의 또는 개선을 요구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설계사 정착지원금 관련 내부통제 점검 및 주요 공시지표* 분석 등 상시감시를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부당승환 의심계약 다발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하고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GA업계 자율로 마련한 정착지원금 운영 모범규준에 따라 분기별로 정착지원금 운영 내역 등을 공시토록 하고, 4분기 중 보험GA협회와 함께 GA업계의 모범규준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개혁회의 논의 등을 통해 GA 및 소속 설계사에게 적용되는 수수료 규제 등의 개선을 검토하고, 보험소비자의 알권리 강화 및 정보의 비대칭 해소를 위한 승환 비교안내시스템 개선 등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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