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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 대리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검토 결과 1심 판결에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해석 등에 관한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FTA 제11.1조와 유사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제1101조 등을 다룬 다수의 ISDS 판정례는 해당 조항을 ‘관문(gateway)’ 또는 ‘관할 요건’으로 해석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영국 1심 법원은 이에 배치되는 잘못된 해석을 했다”며 “해석이 확정되는 경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익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우려했다.
법무부는 “한-미 FTA 제11.1조가 관할 또는 관문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영국 1심 법원 각하 판결에 항소해 바로잡지 않을 경우, 향후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언을 가진 투자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와 부당한 ISDS 제기가 늘어날 가능성도 항소 제기 결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엘리엇 ISDS 중재판정으로 인한 지연이자는 9월 1일 기준 약 5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