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특별법 처리 합의…尹거부권 후 첫 통과 사례

2일 국회 본회의서 수정 법안 처리키로
특조위 9명 구성·활동기간 1년+3개월 연장
채상병 특검법·전세사기특별법은 ‘평행선’
  • 등록 2024-05-01 오후 4:40:28

    수정 2024-05-01 오후 6:48:48

[이데일리 김기덕 박태진 기자]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일부 수정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돌아와 처리되는 첫 사례가 될 전망이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원특별법을 2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수정된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한 사항은 이태원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구성과 활동기한, 조사 방식 등이다. 여야는 특조위원을 여야가 협의한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기한은 1년 이내에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여야가 막판까지 평행선을 달렸던 특조위 조사방식 관련해서는 여당의 주장대로 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과 ‘영장청구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대통령실도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달 29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특별법 합의는 구체적 성과”라며 “앞으로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를 기반으로 합의와 협치를 계속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은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인 만큼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박주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 수정 합의사항을 발표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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