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교부세는 국민이 전국 어디서나 표준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없는 재정 부족 단체에 재원을 보전해 주는 제도로, 세원 편중과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보통교부세 총액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 중 97%로 정해져 있으며 내년 정부 예산안 기준 59조9000억 원 규모다.
이번 개선 방안은 최근 불확실한 경제상황과 자치단체의 세입 여건 회복이 어려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더 두텁게 지원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 △인구·기후 위기 등 미래 구조 변화에 기민한 대응△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에 중점을 뒀다.
먼저 행안부는 토지 이용 규제, 산업 위기 등으로 성장이 정체된 지역이 조속히 지역경제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반영 대상을 확대했다. 또 소득 수준이 낮음에도 지리적 특성으로 사각지대에 놓였던 연륙도서(連陸島嶼)를 낙후 지역으로 지정해 해당 자치단체가 재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 수온 상승의 영향으로 양식장이 폐사하는 등 누적된 어업 피해를 지원하기에 재정 여력이 부족한 자치단체의 재정 소요도 뒷받침한다.
자치단체가 대형·장기화 된 자연재난 대비 및 생활 밀착형 안전 투자에 예산 편성을 확대하고, 어린이·장애인·노인 등 교통 약자에 대한 안전한 보행 환경을 지속해 조성할 수 있도록 관련 지원 기간을 각각 3년 연장한다.
가축전염병 예방(ASF, AI 등) 및 피해 복구 등에 자치단체가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수요를 확대한다.
이번 개선 방안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해 31일부터 오는 12월 12일까지 입법 예고 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2024년 보통교부세 산정 시 반영돼 전국 자치단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대내외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의 세금으로 교부되는 지방교부세를 자치단체가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며 “행안부에서도 지방교부세가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미래 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배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