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함께 근무하던 30대 교사 A씨(남)와 B씨(여)는 2020년 4월 수업이 끝난 후 텅 빈 교실에서 성관계를 하다 동료 교사에게 들통났다.
같은 학교에서 근무하며 가까워진 후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던 두 사람의 관계는 해당 사건으로 삽시간으로 퍼지게 됐다. 두 사람은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경징계 처분을 받았고, 배우자들도 불륜사실을 알게 됐다.
C씨는 이혼소송과 함께 남편과의 불륜 당사자였던 B씨를 상대로 지난해 10월 “부정행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1억 5000만원의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C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B씨 남편 D씨도 올해 2월 “부정행위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 당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남교사 A씨를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편, 교사 간 불륜행위는 다른 불륜행위와 마찬가지로 통상 감봉이나 견책 등의 경징계 처분을 받는다. 2020년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불륜행각을 했다 적발된 기혼 남교사와 미혼 여교사도 각각 감봉 1개월과 견책 처분에 그쳤다. 당시 교육청 측은 “사적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