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은 28일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로 개인회생 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 산정시 손실금 규모를 고려하지 않는 내용의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개인회생 절차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 전부를 갚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금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법원은 채무자의 자산 상황 등을 고려해 채무를 감액한 변제금을 정한다. 변제금은 통상 채무자의 현재 자산을 모두 처분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가치인 청산 가치보다 높게 잡아 채권자에게 최대한의 변제가 되도록 한다.
다음달 1일부터 바로 실행 예정인 새 준칙은 “채무자가 주식이나 가상자산에 투자해 발생한 손실금은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해선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TF에선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의 경우 현재 채무자가 보유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개인회생절차에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변제해야 하는 총금액이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서울회생법원 측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했던 기존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식이나 가상자산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2030 채무자들의 경제활동 복귀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