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절반’ 신축 매입약정 주택, 서초·송파에도 공급

청년·신혼·다자녀가구 대상
올해 수도권 2.1만가구 목표…1.8만가구 민간서 신청
약정 계약 체결 1400가구…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
  • 등록 2021-05-06 오전 11:00:00

    수정 2021-05-06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다자녀가구가 시세 절반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살 수 있는 신축 매입약정 주택을 올해 수도권에 2만1000가구 공급한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에서 1만8000가구 신청이 들어오면서 1400가구에 대한 약정 계약을 맺었다.

국토부는 2·4대책의 ‘단기 주택공급 방안’의 일환으로 이러한 내용의 신축 매입약정 주택공급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신축 매입약정은 민간사업자가 건축하는 주택을 LH 등이 매입하기로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준공 시 사들여 공급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1만2000가구에서 올해 2만1000가구, 내년 2만3000가구로 늘려간다는 게 정부 구상이다.

공공은 양질의 신축주택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민간사업자는 분양을 위한 홍보비용과 분양 후의 공실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입주자로선 생애주기에 맞는 설계와 구조가 반영된 신축주택에서 시세 50% 이하로 저렴하게 거주할 수 있단 게 정부 설명이다.

4월 말 기준으로 민간사업자로부터 약 1만8000가구 사업이 신청됐으며 정부는 순차적으로 심의해 약 1400가구에 약정계약을 맺었다.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인근에 청년 유형 주택 30가구, 송파구 송파역 인근에 신혼부부 유형 36가구, 수원시 수원시청역 인근에 청년 유형 141가구 등이다.

국토부는 작년 매입약정을 거쳐 준공된 신축주택 약 60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도 계획대로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월 말까지 2100가구(서울 1400가구 포함)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했고, 올해 말까지 추가로 3900가구(서울 16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을 진행할 예정이다.

올해 약정계약을 체결한 사업은 공사기간 6개월~1년을 감안할 때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입주자 모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입주자격, 모집시기 등은 LH와 SH, 지역별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각각 확인,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자금 지원, 세제혜택, 주차장 기준 완화 등 민간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향후 사업신청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는 토지 취득 시 LH가 사업비의 20%를 미리 지급해 금융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자는 양도세를, 민간사업자가 매입약정 사업을 위해 토지 및 주택를 취득할 땐 취득세를 각각 감면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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