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중, 한·베트남 FTA 국내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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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밭작물 주산지에 밭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고 밭기계화율을 85%까지 높일 계획이다, 농가소득안정을 위해 수입보장보험도 도입한다.
이어 지난해 181개소에 이르는 주산지별 산림작물생산단지를 2025년까지 320개로 확대하고, 천연꿀(꽃꿀)과 사양꿀(설탕)의 구분을 명확하는 등 꿀 품질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연안어업의 품목별 생산자단체 육성, 국내외 불법조업 단속역량 강화하는 한편,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내수면(유통판매센터)·소금(생산 자동화 설비) 등 취약분야 특화 지원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아울러 원산지 변조 위험이 높은 건고추, 대두 등 고위험 농산물 품목은 물론, 홍합, 가오리 등 수산물의 유통이력 관리를 강화하고 원산지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이미 수립된 ‘한·영연방 농업분야 국내보완대책’을 기본으로 하되, 한·뉴 FTA 타결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에 대한 추가 보완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주요 피해 예상 분야인 한우·낙농 중심으로 영연방 FTA 대책기간인 내년부터 2024년까지 9년간 총 3523억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축산업생산 2886억원 △축산물 유통·소비 490억원 △협력추진 147억원 등이다.
정부는 한우 개량군을 구축하는 경영체를 지원하고, 국산원유의 가공원료유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축산자조금 지원 확대를 통해 국산 유제품 인지도 제고와 한우·한돈의 수급조절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무슬림 시장 개척을 위한 할랄 전용 도축장 건립을 지원한다.
농어업인 자녀에게 연간 최대 150명까지 뉴질랜드 연수기회를 제공하고 연간 최대 50명 가량 농어업인 및 농림수산분야 학생들에게 뉴질랜드 선진 농어업 기술 습득 기회를 제공하는 훈련비자를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