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가 논의 끝에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고의로 지연하거나 거부한 이동통신3사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해 부과했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서면회의)를 개최해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6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SK텔레콤(017670) 6억7600만 원,
KT(030200) 및
LG유플러스(032640)에 각각 5억2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당초 SK텔레콤에는 5억 700만 원의 과징금을, 나머지 회사들에는 각각 3억 9000만 원을 부과하려 했지만, 양문석 위원과 이경재 위원장이 과징금 상향을 주장하면서 규모는 추후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방통위는 “지난 15일 회의에서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동전화 해지를 제한하는 행위를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을 공표 하도록 결정한 바 있다”면서 “금번 과징금 부과는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와 각 사의 위반건수 비중 등을 고려하여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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