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바람직한 조화는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 컨퍼런스 열려
삼진아웃제 소개..표현의자유 위축 우려도
  • 등록 2009-07-03 오후 3:58:08

    수정 2009-07-03 오후 3:58:08

[이데일리 임일곤기자] 인터넷 공간에서 저작권 보호와 표현의 자유, 이 두가지의 조화를 모색해보는 자리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주한영국대사관, 방송통신위원회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란 주제로 국제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번 행사에서는 오는 23일 개정된 저작권법 적용을 앞두고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와 저작권 보호를 바람직하게 조화시키는 방안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고부가가치 산업인 영화, 음악, 소프트웨어 등 콘텐트가 불법복제와 유통으로 위협받는 상황. 저작권 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올리는 각종 패러디물과 손수제작물(UCC)도 규제하려는 반작용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얼마전 한 블로거가 다섯 살짜리 딸이 유행가 `미쳤어`를 따라 부르는 동영상을 올렸다가 포털로부터 비공개 처리를 받으면서 저작권법 남용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디지털 시대 인터넷 콘텐트 이용과 저작권` 발제에 나선 윤종수 논산지원장 판사는 "제3자들이 경제활동 없이 얻는 이익을 외부효과라 하는데 인터넷에선 외부효과 향유를 문화 또는 해적 행위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무임승차 행위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적 보호조치나 공격적인 법집행, 정보 공유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가수 `조PD`가 자신의 노래를 인터넷에 공유한 사례를 들기도 했다. 조 PD는 얼마전 `Creative Commons(창조적인 공유자원)`이란 노래를 인터넷에 공유했는데 한 네티즌이 플리커에 등록된 다양한 이미지를 활용해 뮤직비디오로 재탄생시켜 더욱 유명해졌다.

윤종수 판사는 "저작권자는 배타적 권리를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다양한 보상책을 선택해 볼 수 있다"며 "저작권을 공개해 자신만의 팬클럽을 형성하거나 명성을 얻는 등 다양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터넷상 저작물과 저작권 보호`란 주제로 발제를 한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논란이 되고 있는 삼진아웃제와 관련해 "프랑스에선 이법이 만들어질 때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고 인권침해라는 논란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이번에 적용되는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기본적으로 헤비 업로드를 대상으로 한다"며 "저작권법 위반을 3회 이상 하면 이용 정지를 주는 것이지만 프랑스처럼 아예 인터넷을 못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토론자로 나선 정혜승 다음 대외협력실장은 저작권 보호로 자칫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쳤다.

정 실장은 "최근 한 연예기획사가 뮤직비디오를 홍보하면서 네티즌들이 이를 퍼날랐는데 결국 저작권법 위반이된 사례가 있다"며 "음반 시장은 제작자와 가수, 저작권 단체간 복잡한 관계로 원저작권자가 허락해도 위반될 때가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행사 축사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최근 개정된 저작권법 대해 "온라인을 통해 상습적으로 불법 복제물을 유포시키는 헤비 업로더와 이들과 연계된 게시판에 대해 정부 명령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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