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변호사, 람보르기니 파손·운전자 폭행…집행유예 확정

출동한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기소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
  • 등록 2024-06-20 오후 12:00:00

    수정 2024-06-20 오후 12:00:00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대법원이 술에 취해 4차선 도로 한 가운데서 람보르기니 차량에 탑승한 이들을 폭행하고, 차량을 파손한 변호사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 술에 취해 강남구 4차선 도로의 3차로 한 가운데 서 있다 자신 근처로 람보르기니 차량이 다가오자 조수석으로 가 탑승자에게 욕을 하고 폭행했다. A씨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탑승자를 보호하기 위해 나선 운전자 B씨를 폭행하고, 람보르기니 차량을 파손하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공무집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1심 재판부는 “술에 취해 지나가던 승용차 운전자에게 시비를 걸고 때리고, 승용차를 걷어차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정당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공무집행방해 범죄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놨다. 먼저 2심은 람보르기니 차량 파손으로 인해 산정된 손해액 4037만원이 전부 A씨의 행위로만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며 1심과 달리봤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6000만원을 합의금으로 제공했고, 폭행당한 경찰관들에게 수차례 찾아가 사과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형량을 낮췄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1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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