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다.
재판에서 A씨는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였다.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이 아버지가 공적 인물도 아니고, 양육비를 주지 않고 있단 게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21년 7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얼굴 사진을 제외한 이름·생년월일·직업·근무지 등 6가지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