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4월 5개 시·군서 발생한 산불 복구비 350억 확정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 24일 산불 피해 복구 계획 발표
4월 산불로 총피해액 340억 이재민 113명 산림 1720㏊ 피해
  • 등록 2023-05-24 오전 10:44:51

    수정 2023-05-24 오전 10:44:51

고성능산불진화차 유니목이 충남 금산에서 발생한 산불을 진화하고 있다. (사진=산림청 제공)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지난달 홍성과 보령, 부여 등 5개 시·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한 피해 주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위한 복구비 350억원을 확정했다. 김기영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24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불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비 확보 현황과 앞으로의 복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충남도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산불로 인한 총 재산 피해액은 340억 2200만원이며, 홍성·보령·부여 등 3개 시·군에서 63세대 113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현재 이재민 63세대 113명 중 23세대 39명은 자녀 등 가족의 집으로 이사했으며, 40세대 76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아파트와 조립식 주택으로 이사·입주 중이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산불로 주택 63동, 농축임업시설 238개소, 농기계 415대, 기타 6건 등 모두 722건이 소실됐고, 산림 1720㏊가 피해를 입었다. 정부도 홍성, 보령, 당진, 금산, 부여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충남도는 시·군과 합동으로 신속한 현지 조사를 진행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피해 내역을 등록했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재조사 등을 거쳐 피해 복구계획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복구비는 350억원으로 △사유시설 지원(생활안정 재난지원금, 농축임업 피해지원금) 41억원 △공공시설 복구비(조림, 산사태 예방, 문화재 복원 등) 309억원이다.

우선 이달 중으로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한 주택 소실에 따른 주거비·구호비 등 생활안정 지원금 23억 7900만원과 농축임업 피해지원금 17억 4000만원을 개별 지원한다. 생활안정 지원금은 △주택 피해 72명 23억 4100만원 △세입자 구호비 9명 900만원 △구호비 89명 3700만원 △생계비 1가구 100만원을 지급한다. 농축임업 피해지원금은 △농업 5억 2500만원 △임업 5억 4300만원 △농기계 2억 1100만원 △축산시설 4억 6100만원을 지급한다. 나머지 공공시설 복구 관련해서는 우선 수해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긴급 벌채 중이며, 대규모 조림 사업은 2~3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도는 19일 기준 전 국민 산불 복구 지원 성금으로 37억원을 모금했으며, 기부금 모집 기한인 이달 말일까지 기탁받은 최종 성금을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중 지급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김 부지사는 “산불 진화·복구, 기부금 모집과 이재민 구호에 힘써준 도·시군 공무원과 군 32사단·경찰·소방 및 의용소방대·자율방재단,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전국재해구호협회 및 봉사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산불 피해 도민의 일상 복귀와 도내 피해지 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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