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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양국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은 강제징용 피해 배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는 절박감에서 나온 애국심과 충정의 강조였는데 많은 논란을 빚고 말았다”며 “개인적으로는 참으로 안타깝지만 모두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1964년 한일협정을 체결한 박정희 전 대통령과 1998년 일본문화 개방을 결정한 김대중 전 대통령이 “옳았다”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옳다. 그들은 모두 친일 굴욕으로 몰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기회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에서 ‘일본이 않는다면 우리가 양보해 일단락 매듭을 짓자’는 해법에 동의하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제3자 변제방식’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익법인인 피해자지원 재단이 기금을 조성하고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피고인 일본 기업 대신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당시 혜택을 본 국내 기업들이 재단에 기금을 내고 일본 피고 기업들을 참여시키겠다는 게 정부 구상이지만, 피해자 측은 일본의 책임 있는 사과와 전범 기업들의 배상 참여를 담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