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점, 억울해"..매각금지 2차 가처분 신청

  • 등록 2012-10-30 오후 1:55:16

    수정 2012-10-30 오후 1:55:16

[이데일리 정재웅 기자] 신세계가 인천점 매각금지 2차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지난 1차 가처분 신청과 달리, 이번에는 인천시와 롯데간의 수의계약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겠다는 계산이다.

30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신세계(004170)는 지난 23일 인천지방법원에 인천시 남구 인천점 건물에 대한 부동산 매각 절차 중단 및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신세계는 지난 8일 인천점 처분 금지를 위한 1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한 바 있다. 당시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 기각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에 항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하는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가처분 신청 결과에 대한 항고와는 별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신세계측은 인천시와 롯데가 맺은 수의 계약은 절차상의 문제가 많다는 논리다. 인천점 건물과 부지와 같은 공공토지는 공개입찰 방식이 돼야 함에도 수의 계약으로 진행됐다는 점과, 롯데측이 수의 계약을 맺기 위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인천시와 MOU를 체결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는 계획이다.

신세계 관계자는 “인천시는 수의 계약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조례 개정 등을 추진했고 롯데도 수의 계약상 요건이 미비됐음에도 본계약때 갖추면 된다는 등의 상황 논리로 무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2월 인천 남구 종합터미널 일대 부지와 현재 신세계 인천점 건물 등을 롯데에 매각하는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지난 1차때와 달리 법원이 신세계의 손을 들어준다면 인천시와 롯데간의 본계약 체결은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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