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영, 임대주택 임대료 소득공제 혜택

  • 등록 2009-01-12 오후 3:50:29

    수정 2009-01-12 오후 3:50:29

[이데일리 윤진섭기자] ㈜부영(회장 이중근)은 임대주택 입주자가 납부하는 월임대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2일 밝혔다.  

입주자들이 납부한 임대료에 대한 자료를 금융결제원에 통보해주고, 국세청 현금 영수증 홈페이지에 최종 등록해 연말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고 부영측은 밝혔다.

소득공제 대상은 작년 7월분 임대료부터다. 올해부터는 매월 단위로 처리될 예정이라고 부영측은 밝혔다.

2008년도 연말정산과 관련해 자료가 필요한 입주자는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접속해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임대료 납부액)을 확인, 연말정산에 활용하면 된다.

문의 : 157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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