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방만 경영` 주요 지적사례-감사원

  • 등록 2008-03-31 오후 2:07:06

    수정 2008-03-31 오후 2:33:21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다음은 감사원이 31일 발표한 공공기관 방만 경영과 관련한 주요 지적사례.

▲ 한국도로공사는 경영효율화를 추진한다는 명분으로 '07. 11월까지 252개 고속도로 영업소(톨게이트) 중 185개소의 통행료 수납업무를 외주용역하면서

- '07년의 경우 10개 영업소만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175개 영업소는 정년 도래 전에 퇴직하는 15년 이상 장기 근속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운영권을 나누어 주는 등 통행료 수납업무 외주용역을 인사적체 해소 방편으로 이용

- 더구나 퇴직자들에게는 수의계약(평균 낙찰률 95.3%)으로 운영권을 부여한 결과, 공개경쟁입찰(평균 낙찰률 86.4%)에 비해 76억여원의 외주용역비를 과다 지급하여 예산을 낭비하는 등 경영효율화라는 당초 목적과는 달리 오히려 경영에 부담을 주는 결과 초래 

▲  한국석유공사는 '06. 2월 인력의 효율적 운영 및 업무구조조정 명목으로 기존 102개 팀을 85개 팀으로 축소 개편하였으나

- 외형상 팀 숫자만 줄였을 뿐 3급 이상 상위직(팀장급)은 176명에서 196명으로 20명 더 늘리고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한 팀에 팀장급을 복수로 배치

- 또한, 팀장 이상 직위를 받지 못한 직원을 팀원으로 발령할 경우 급여가 삭감된다는 이유로 조사역 등 팀장에 준하는 직위에 임명하고 팀장과 같은 급여 지급

※ 사례 : 울산건설사무소는 직원이 14명에 불과한데도 소장을 포함한 팀장급 간부가 5명, 평택건설사무소도 직원 13명에 팀장급을 4명 배치

▲ 한국조폐공사에서 '05년 및 '07년 신규채용시 인사팀장 등의 인사청탁을 받고 특정인(2명)을 합격시킬 목적으로

- 자격증 점수 등을 조작(총점을 당초 26점에서 72점으로 조작하여 순위 666위인 사람을 45위로 조정)하여 합격권 순위 밖의 응시자를 합격 처리

▲ 대한석탄공사도 '07년 기능인력(정규직) 31명을 채용하면서 인사담당 간부(총무부장) 등이 지인들로부터 청탁받은 사람을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원서를 선별적으로 접수받거나

-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경력 기준 미달자 10명을 부당 채용

▲ 한국마사회는 직원들의 실제 초과근무 시간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 '01년부터 「시간외 근무수당」(월별 20시간분, 직급별 358천원~183천원)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 초과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정액으로 부당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 '04. 11월부터는 위 기본급 포함분과 별개로 「시간외 근무수당」 항목을 예산에 재편성하여 또다시 근무실적과 상관없이 정액(직급별 148천원~90천원) 지급하다가, '06. 12월에 이를 기본급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인건비를 편법 인상

※ '02년~'08. 2월까지 정액 지급된 시간외 근무수당은 총 234억원으로 추정

▲ 중소기업은행은 3급 과장급 이하 직원('07년부터 1급이하 전직원)에게 매월 8시간 한도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하고도

- '05. 12월 노사합의에 따라 위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1․2급 간부 등을 포함한 전직원에게 1인당 62시간분의 「시간외 근무수당」(총 100억원)을 일시불로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 '06. 12월에 50억원을, '07. 8월 및 12월에 계 200억원을 「시간외 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 

▲  한국수출보험공사는 매월 초과근무 일수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07년 65백만원 등)하고 있으나

- '05. 12월 사기진작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일률적으로 42.7시간의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350명, 총 296백만원)하는 등

- '05~'07년까지 연도말 예산범위 내에서 일정 금액을 「시간외 근무수당」 명목으로 전직원에게 나눠먹기식으로 지급('06년 259백만원, '07년 26백만원)

▲ 한국토지공사의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정부지침에 따라 미실현이익을 제외한 순이익을 근거로 출연하여야 하는데도

- 위 지침에 위배하여 현금 유입이 없는 미실현이익을 기준으로 '05~'06년 39억원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

※ 위 39억원은 2년간 미실현이익 2,170억원의 1.8%에 상당

- 또한, 위 기금을 집행하면서 '03~'07년 기금 설치 목적과 다르게 총 265억 8,400만원을 직원에게 급여성으로 지급하는 등 부당 지원

- 공사 30주년('05. 4. 1.) 기념 명목으로 매월 2~18만원을 직원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05. 3월~'07. 2월 총 53억 3,300만원 지급

- 개인연금저축 지원 명목으로 전 직원에게 매월 9만원을 지급하는 등 '03. 1월~'07. 12월 총 212억 5,100만원 지급

▲ 한국도로공사는 건설공사 감리업체인 주식회사 한국건설관리공사(지분: 도로공사 42%, 주택공사 40%, 수자원공사 18%)를 자회사로 관리하면서

- 감리분야는 560여 개 민간업체의 경쟁체제가 성숙되었고 위 자회사는 민간업체에 비해 생산성이 떨어지는 등 비효율이 발생하여 '07. 4월 감사원으로부터 민영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받고서도

- '08. 2월 경영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위 자회사의 민영화는 2015년 이후로 미루는 반면, 위 자회사가 도급순위 30위권의 설계업체(인원 100명, 매출액 150억 원)를 인수하도록 하는 계획을 수립하는 등 자회사의 구조조정보다 외연확장에 치중 

▲  한국전력(015760)공사는 '05. 2월 중구 행당동 소재 비업무용 토지(10,317㎡)를 출자회사인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대표이사 권정달)에게 매각하면서

- 위 토지에 있는 도시계획시설(지하송전시설)은 즉시 지정해제가 가능한데도 매각후 지정해제 하기로 계약하고 감정평가시에는 위 시설로 인해 개발행위가 제한된다는 사유로 시세의 1/3수준(376억원)에 감정․매각

※ 위 한전산업개발은 '06. 12월 위 토지를 984억 원에 민간건설업체에 재매각하여 608억 원의 차익 실현(한전은 '07. 3월 위 송전시설에 대해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를 요청, 중구청은 '07. 7월 지정 해제) 

▲ 증권예탁결제원은 주요 업무(증권예탁․결제)의 대부분이 독점사업이어서 특별한 영업활동이 불필요한데도 최근 3년('05년 ~ '07년)간 업무추진비 등 섭외성 경비를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한도의 1,000%를 초과하여 집행

- 특히 임원들이 '05년부터 '07년 사이에 법인카드로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등 유흥성 경비를 집행하거나 골프접대비, 상품권 구매, 보석 구입 등으로 총 848백만원을 방만하게 사용

- 또한, 증권예탁결제원 청사내에서도 충분히 개최가능한 이사회를 이벤트기획사에 행사용역을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제주도 소재 골프장, 용평리조트 등에서 개최하여 최근 3년간 이사회 행사비로 총 97백만원을 집행

▲ 한전KDN 감사는 공휴일․휴가 중에 833만 원, 스포츠 의류용품 구입 등에 119만 원 등 업무추진비 총 1,130만원을 사적용도로 사용

- 또한, 위 사람은 공휴일에도 업무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유류비 1,000여만 원을 회사 경비로 집행

- 한편, 2006년 3월 임명된 이후 ´08년 1월 국회의원 출마 기자회견 등 정치활동을 위해 주중 총 14회에 걸쳐 출마예정지를 방문하였고, 선거사무소를 개소한 2월부터 낙천된 3월까지 공천을 받기 위해 15회 이상 정당을 방문하는 등 직무태만

▲ 한국도로공사는 손익계산서를 도로사업 부문(유료도로 운영 관련)과 부대사업 부문(휴게소 등 유료도로 운영 이외)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면서

- '06년 및 '07년의 경우 도로사업 부문의 수익 215억원을 부대사업 부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대사업 부문에서 발생한 손실 431억원을 도로사업 부문의 손실로 전가하는 등으로 부대사업 부문의 순이익을 646억원 만큼 과다하게 계상

- 이에 따라 매년 부대사업 부문 순이익의 5% 상당을 출연하도록 되어 있는 사내근로 복지기금에 31억여원 만큼 과다 출연한 결과 초래

- '06년과 '07년 도로점용료 수입(광통신케이블의 임대수입) 계 215억원은 도로사업 부문의 수입인데도 부대사업 부문의 수입으로 계상 

-  '06년 배당수입을 얻을 목적으로 투자하였다가 발생한 투자주식 감액손실 321억원은 부대사업 부문의 손실인데도 도로사업 부문의 손실로 전가

- 한편, '07년 법인세 추납액 중 부대사업 부문의 손실로 계상해야할 110억원을 도로사업 부문의 손실로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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