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피습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된 김모(67)씨의 신상정보가 9일 결정된다.
| (사진=연합뉴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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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는 9일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는 잔인성·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는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공공의 이익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 얼굴,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만약 신상정보공개위원회에서 김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되면 경찰은 피의자 정보 공개 여부를 즉각 공개할 예정이다.
다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있는 김씨의 당적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당법상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이와 관련한 사안에서 공개 여지가 있는지 검찰과 협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