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압구정 재건축 특혜 아니다…공공주택 등 추가 부담해야"

아파트 초고층 허용 일률적용 아니라 디자인 따라
공공기여 비율 15%에서 10% 완화해도 별도 기여
  • 등록 2023-05-08 오전 10:47:37

    수정 2023-05-08 오후 7:38:22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시가 강남 압구정 한강 변 아파트 초고층 재건축 사업에 대해 공공기여(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준 것에 대해 특혜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다. 한강 변 재건축 아파트 의무 공공기여 비율을 15% 이하에서 10% 내외로 완화하더라도 동일한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서울시는 8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 재건축 허용과 공공기여 비율 완화 경위에 대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디자인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높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공공기여 비율을 줄인 것도 용적률 체계를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개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기여는 재건축·재개발 시 일부를 공원·공공시설 등의 용도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서울시는 앞서 지난달 25~26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강남구 압구정 2·3·4·5구역에 대한 신속통합기획안(신통기획)을 주민에게 공개했다. 이때 한강 변 재건축 단지들의 공공기여 비율을 15%에서 10%로 완화해주겠다고 발표했다. 특히 2·3구역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 사업인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수변 문화 선도지구로 조성된다. 2구역은 한강공원으로 이어지는 입체 보행교, 도로, 공원 등의 공공기여를 통해 법적 상한을 300%까지 높일 수 있다. 3구역 용도지역을 제1·2종(7층)·2·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주거 및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공공주택 건립 등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하면 평균 법정 상한 용적률을 320%대까지 끌어 올릴 수 있다.

서울시의 이 같은 신통기획안에 ‘특혜 시비’가 일었다. 일반주거지를 준주거로 종상향하는 데다 공공기여 비율을 기존보다 월등히 낮은 10%로 하향하면서 한강에 인접하지 않은 아파트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높이 계획에 대해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35층 높이 제한을 삭제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정성적 스카이라인 관리로 정책을 전환한 것으로 한강 변 아파트의 초고층을 일률적으로 허용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부담률을 하향 조정하더라도 동일 용적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 등 별도의 공공기여를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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