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만든다

'1차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
수소 신기술 활용 위해 안전기준 마련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 합리화
  • 등록 2022-06-08 오전 11:00:01

    수정 2022-06-08 오전 11:00:01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정부가 청정수소, 액화수소 및 도시가스 수소혼입 등 수소 신기술을 안전하게 활용하고,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오는 11월까지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한국가스안전공사 서울광역본부 대회의실에서 양병내 수소경제정책관 주재로 열린 ‘제1차 수소안전관리 정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수소경제 활성화로 수소 생산·저장·유통·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다양한 수소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지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수소경제이행 기본계획’을 통해 다양한 수소 사용을 위한 전 주기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수소안전관리 법령의 일원화 등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오는 11월 발표하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은 이를 구체화한 것이다.

산업부는 ‘수소 전주기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가 참여하는 ‘수소 안전관리 정책위원회’를 구성해 수소 신기술 개발 및 도입에 따라 필요한 안전기준을 발굴한다. 또 일반 국민, 기업,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의 현장 의견을 수렴해 실제 현장과 맞지 않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도 발굴할 예정이다. 의견 수렴은 한국가스안전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7월 15일까지 1개월여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간 수소 안전관리 추진 실적과 수소 신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위원회 운영 방안, 현장 의견수렴 방안 등을 논의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수소 신기술 활용에 필요한 안전기준 △실효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한 규제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사항 등을 발굴하기로 했다.

양병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수소 경제 활성화로 청정수소 등 다양한 수소 생산 방식이 도입되고 대규모 수소 유통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면서 수소 신기술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이 필요해졌다”며 “위원회가 제·개정이 필요한 안전기준과 현실과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발굴해 안전에 기반한 수소 산업 발전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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