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로 예약"…유흥업소 불법영업 단속 2주 만에 2100여명 적발

경찰, 유흥시설 집중단속 1주 연장
  • 등록 2021-04-19 오전 10:21:42

    수정 2021-04-19 오전 10:21:42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지난 2주간 경찰이 유흥주점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 결과 2100여명이 단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수도권과 부산 지역 유흥시설의 영업 금지 첫날인 12일 밤 서울 종로구의 한 감성주점 출입문에 집합금지 명령서와 휴업 안내문이 붙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경찰청은 지난 5일부터 18일까지 전국 유흥시설 2만421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방역지침 위반 및 식품위생법 위반 등 총 2102명(370건)이 단속됐다고 19일 밝혔다.

운영제한 시간을 넘겨 영업을 하거나 전자출입명부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사례가 228건(1836명)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위생법 위반(24건, 103명)과 음악산업법(117건, 148명), 성매매처벌법(1건, 15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경찰관 7467명과 지자체 공무원 1754명이 투입됐다.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유흥주점에서 밤 12시 10분쯤 출입문을 잠그고 예약 손님을 받은 업주와 손님 등 96명이 단속됐고, 15일에는 부산 해운대구에서도 오후 11시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던 단란주점 업주와 종업원 등 29명이 단속됐다.

또한 경기도 성남의 한 유흥주점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광고로 손님을 모집해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당초 집중단속 기간을 2주로 계획했지만, 유흥업소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세가 늘어나자 집중단속 기간도 오는 25일까지로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위반 등 불법 영업에 대한 중대본의 일제점검 강화 요청 등을 고려해 집중단속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19일 0시 기준 신규 코로나19 확진자는 532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일간 신규 확진자는 일별로 542명→731명→698명→673명→658명→672명→532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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