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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 용산전자단지 협동조합·상인연합회 등 9개 단체가 제기한 용산역 공중보행교 신설 요구 집단민원을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조정으로 해결했다고 밝혔다.
중재안에 따르면 용산구는 사업시행자인 HDC현대산업개발과 협의해 기존 공중보행교를 철거하고 신설한 후, 이를 국가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다. 한국철도공사는 신설되는 공중보행교가 기존 공중보행교의 대체시설로 국가에 기부채납되는 것을 고려해 해당 편입토지의 조건 없는 무상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 국가철도공단 역시 기부채납을 전제로 국유지 사용을 승인한다.
특히 시설 일부 구간의 경사가 급한 문제로 보행 약자의 안전 확보와 이동이 어렵다는 고충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정을 주재한 김태응 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번 착수회의를 계기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해 조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행약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보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