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도 도민 뜻에 따라

道,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공모사업 실시
  • 등록 2021-01-13 오전 9:46:02

    수정 2021-01-13 오전 9:46:02

(사진=경기도북부청사)
[의정부=이데일리 정재훈 기자] 철도·도로 및 환승주차장 등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경기도민들의 뜻에 따라 시행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됐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광역교통시설 구축을 지원하기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을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국가사업 위주로 활용되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시·군 공모를 통해 효율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지역 교통실정에 꼭 필요하고 실효성 높은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도의 계획이다.

공모는 국가재정 지원사업 및 상위계획 등에 따른 의무사업을 제외한 도민 실생활에 적극 다가갈 수 있는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기타도로(광역교통개선에 영향을 미치는 도로) 등 3개 분야로 진행한다.

이어 3월 중 시·군에서 제안한 사업을 대상으로 서류 및 현지 심사, 시·군 사업설명회(프레젠테이션), 평가위원회 평가 등 절차를 진행해 투자 우선순위를 정하고 특히 평가위원회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사업 선별을 위해 관계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토대로 상반기 중 도 차원의 2022년도 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에 제출, 올 연말까지 관련 예산을 편성한다. 투자는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2022년부터 총 250억 원 규모 내에서 이뤄진다.

도 관계자는 “이번 공모는 수도권의 고질적인 광역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혁신행정의 일환”이라며 “적극적인 사업발굴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통해 도민들이 더욱 더 체감할 수 있는 시설에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대도시권 내 광역교통시설 건설·개량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도시·택지개발사업자 등으로부터 거두는 부담금으로 광역철도와 광역도로, 환승주차장, 버스공영차고지 등 12종의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및 개량을 위해 쓰인다.

과거에는 국가재정 지원사업이나 광역교통시행계획과 같은 국가상위계획 반영사업, 혹은 도로·환승주차장 등 관계부서의 요청에 따라 다소 수동적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을 수립했다. 그러나 교통량 증가, 수도권 인구 집중, 신도시 건설 등으로 광역교통 수요 역시 급증함에 따라 도는 도민들에게 꼭 필요한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발굴해 시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져 이번 공모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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