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주민투표는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은 100건 추진 중 10건만 실시됐다.
이어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 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