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투표로 단체장 부른다’…주민소환·투표 국무회의 통과

행안부, 주민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8세 하향 등 청구 요건 완화·온라인청구·투표 근거 마련
  • 등록 2020-12-22 오전 10:00:00

    수정 2020-12-22 오전 10:00:00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지역 주민이 지역 현안에 직접 투표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투표·소환을 온라인으로 청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청구 연령도 18세로 하향하는 등 요건도 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확정요건을 완화하고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해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참여의 문턱을 낮추는 데 중점을 뒀다.

2004년과 2007년에 각각 도입돼 운영 중인 주민투표와 주민소환투표 제도는 그동안 개표요건과 확정요건 충족이 어려워 제도적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실제로 주민투표는 33건 추진 중 12건, 주민소환은 100건 추진 중 10건만 실시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주민소환·투표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한다. 청구요건은 투표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완화하고, 확정요건을 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에서 4분의 1이상으로 완화한다. 주민이 시·공간적 제약 없이 청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명청구를 도입하고, 주민투표에 한해 전자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이어 주민투표는 투표결과를 참고해 정책수립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고,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개표요건을 폐지한다. 또 자치 단체의 주요 결정사항은 조례위임 없이 법률상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주민투표 대상을 확대한다.

주민소환투표는 온라인청구시스템 도입 및 비대면 문화 확산에 따라 현재 구두로만 가능했던 서명 청구활동에 문자 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화기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명요청 활동도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행 대의 민주제와 주민직접참여제 간의 조화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주민 투표법 및 주민소환법 개정은 주민에 대한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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