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선 불법조업에 철퇴…수산물가액 최대 8배까지 과징금 부과

정부, 27일 원양산업발전법 시행 앞두고 세부안 마련
사법처분도 병행…위반행위 2회 넘으면 과징금 가중
  • 등록 2020-11-17 오전 10:00:00

    수정 2020-11-17 오전 10:00:00

원양어선.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불법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에 대해 오는 27일부터 수산물가액의 최대 8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안전관리가 미흡한 경우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해양수산부는 원양어선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을 마련한 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수부는 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IUU)에 대한 과징금 부과와 안전관리지침 수립·시행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해 지난해 11월 원양산업발전법 개정했다.

오는 27일 법률 시행을 앞두고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 등을 정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원양어선별 안전관리 지침 작성방법과 세부내용 등을 규정했다. 원양선사별로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도록 세부기준을 마련했다.

원양어선의 경우 조업구역, 어업종류가 모두 달라 선박별 특징을 반영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선박별로 안전관리지침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을 정하고 안전관리책임자 경력기준과 교육기준도 정했다.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에 대한 과징금 산정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해외수역에서 조업활동을 하는 원양어선은 국내 관계법령과 조업 구역별 보존관리조치를 준수해야 한다.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수산물가액의 8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준을 세분화했다.

가장 중대한 위반행위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유독물·폭발물 사용 어로행위 △어획할당량 없이 조업 시엔 과징금이 최소 2억원이다.

5년 내 위반행위가 2회 이상인 경우엔 과징금을 1.6배 가중한다. 또 무허가조업 등의 경우는 과징금과 별도로 사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중대한 위반행위인 △IUU 혐의발견시 정부 명령 불응 △시험어업 관련 위반사항 등에 대해선 최소 과징금이 1억원이다.

원양어선 안전관리 지침을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나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엔 횟수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시행령 개정과 함께 시행규칙과 과징금 부과 고시도 함께 마련해 개정안과 함께 시행 예정이다.

이경규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국제기준에 맞춰 지속가능한 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원양업계의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번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서도 신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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