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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김홍도가 57세 때인 1801년(순조 1년)에 그린 8폭 병풍인 ‘김홍도 필 삼공불환도’를 보물 제2000호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다.
문화재의 종류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로 나뉘며, 국보와 보물은 유형문화재 중에서 지정한다. 유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보물로, 인류문화의 관점에서 볼 때 그 가치가 크고 드문 것은 국보로 지정한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은 소유자가 자긍심을 가지고 제도권 내에서 해당 문화유산을 적절하게 보존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되면서 서울 숭례문(국보 제1호) 등 116건을 국보로, 1963년 1월에 서울 흥인지문(보물 제1호) 등 423건을 보물로 일괄 지정했다. 이후 현재까지 총 336건의 국보와 총 2132건의 보물을 지정했다. 동일 판본에서 인출한 서책 등의 경우에는 부번으로 지정하기 때문에, 실제 지정건수는 2000건보다 많다.
2000년대 이후에는 개인이 신청하는 문화재뿐 아니라 각종 조사와 업무협약 등을 통해 문화재청이 적극적으로 지정대상을 발굴해 지정했다.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후 과거 지정된 국보 보물을 일괄로 지정한 1960년대가 국보 132건, 보물 496건으로 가장 많은 문화재가 지정된 시기였으며, 보물의 경우에 편차는 있으나 점차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보와 보물의 지정절차도 시대에 따라 변했다. 1996년에는 문화재를 지정하기 전에 국민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지정예고’ 제도가 새로이 도입되었다. 이에 지금은 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검토를 거친 다음 지정예고 기간 동안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문화재청장이 지정하고 있다.
지정 신청 시 해당 문화재를 어떻게 소장하게 되었는지 취득경위 관계자료를 제출하도록 바뀌었으며, 다양한 분석기술의 발달에 힘입은 과학 조사를 통해 인문학적인 안목 감정을 보완하는 동시에 문화재 해석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있다. 문화재청은 동종문화재 비교 조사 등 해당 문화재의 가치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