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법의 두가지 주요 골자는 ▲실시간 검색순위의 강제노출 제한 ▲댓글 정렬방식 직접 선택 등이다.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백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시된 글 또는 댓글은 기본적인 정렬기준을 시간 순서로 하되,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간순 이외의 정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검찰은 지난 7일, ‘드루킹’이 지난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외에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를 추가 조작한 것으로 발표했다.
정 의원은 ‘드루킹’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많은 업체가 쏟아져 나온다며, 마케팅 대행업체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검색순위 등을 조작해주는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포털을 통해 뉴스기사를 접하는데, 접속 하자마자 보이는 실시간 검색순위는 조작된 여론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에 포털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