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탁사업 계약심사제’는 위·수탁 계약 체결 전에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내용을 분석하고 위탁비용 원가산정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그동안 위탁에 대한 타당성 심의는 있었지만 비용에 대한 사전 검증 절차는 없었다. 민간위탁사업은 자치단체가 수행해야 할 사무나 시설관리를 민간에 위탁하는 사업을 말한다.
상수도사업본부 산하 8개 수도사업소에서 시행하는 ‘상·하수도 계량기 검침업무 등 4종 용역사업’의 경우 노임단가와 수당 오류를 조정해 16억원을 절감했다. 심사요청 금액 274억원을 258억원으로 낮췄다.
시는 이달부터 ‘시설위탁 사업’까지 계약심사를 확대 실시한다. ‘고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등 50여개 사업이 해당된다. 지금까지는 사무위탁 사업에 대해서만 이뤄져왔다.
서울시 관계자는 “약 30억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예산절감은 물론 민간위탁사업의 투명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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