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국무위원으로의 수사가 본격화 하는 모습이다.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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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2일 오전 조 장관을 내란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앞서 공익감시민권회의,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등 시민단체들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 장관 등을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후 국무회의에 참여했다. 조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3일 밤 10시 17분에 참석했다가 10시 45분 회의실에서 나왔다”고 증언했다. 다만 국무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늦게 도착해 알지는 못한다고 답변했다.
조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줄곧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해 왔다. 특히 계엄 당시 포고령에 담긴 ‘전공의 미복귀 시 처단’에 대해서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수본은 조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대해 명확하게 반대를 하는 등에 대해 물을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