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1심 '벌금 90만원'…검찰, 불복 항소

김기문 회장 1심서 벌금 90만원
檢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이유"
벌금 100만원 이상 땐 회장직 물러나야
  • 등록 2023-11-21 오전 10:47:22

    수정 2023-11-21 오전 10:47:2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혐의를 받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사진=뉴스1)
서울남부지검은 21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벌금 90만원 및 일부 무죄를 선고받은 김기문 회장에 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 부당을 이유로 지난 20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면 중기중앙회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김기문 회장은 1심에서 90만원이 선고되며 회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으나 검찰이 항소하며 다시 한번 위기를 맞게 됐다.

김 회장은 제 26대 중기중앙회장 선거를 앞둔 지난 2018년 11월 회장 선거인단인 조합 이사장 등과 함께 4차례 식사를 하며 금품을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지난 2019년 8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9월 김 회장의 사전 선거운동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4차례 식사 모임 가운데 한 차례만 사전 선거 운동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나머지 3차례는 모임에 참가했던 제보자가 상대 후보와 가까운 사이인 점을 고려해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인정되는 모임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큰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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