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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며 ‘갑질’을 하는 집주인은 법으로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정부가 임대 기간이 종료됐음에도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임대사업자에 대해선 자격을 박탈하고 세금 혜택 등을 환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수용하기로 하고 법안이 통과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최근 다주택 임대사업자가 계약 만료를 앞두고 보증금 반환 등을 거부하면서 잠적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이 없다. 임대사업자가 이 같은 갑질을 하면서 세제 감면 등 혜택은 그대로 누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다가구주택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임차인이 요청하면 확정일자부에 기재된 주택의 대출금이나 보증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임대사업자가 납세증명서를 제공하면서 국세나 지방세 체납 사실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했다.